회법인회생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무담보 채무 및 담보채무 총액이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진 소기업 및 개인사업가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및 결의를 거쳐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수익 등으로 최장 10년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분할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권자
1.채무법인
2. 개인사업자
이용대상
1. 무담보채무5억원 이상 담보채무 10억원이상 총액 30억원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사업자
2. 무담보채무 및 담보채무 총액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법인
절 차
법인회생 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나, 조사위원선임 및 가결요건을 완화시켜 절차상 빠른 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