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김은진법률사무소
LOGIN
회사소개
인사말
공지사항
오시는길
회생
개인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기업)회생절차
갤러리
갤러리
온라인상담
상담게시판
메일문의
회생
개인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기업)회생절차
일반회생
일반회생제도란?
지속적인 소득은 있으나 그 채무가 무담보채무 5억원이상,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으로 두가지중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
는 개인을 대상으로 채권자들과 협의 및 결의를 거쳐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 및 소득으로 발생하는 수익 등으로 최장 10년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분할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절 차